입법예고 관심법안 9/17 - 9/18 마감


**************************************************************************
법안 숫자가 적은 날은 적고, 많은 날은 아주 많습니다. 미리 올리니, 참고하세요.
9/17 마감: 47
9/18 마감: 38
알림:
의견등록할 때 수정이 불가능하거나 기타 이상이 있으면, 다음 번호로 문의하세요.
국회사무처 입법정보화담당관실
02-788-4934
02-788-3881

**************************************************************************

의견등록 방법: 
1. 각 법안의 링크를 클릭하면 국회법안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2. ‘의견등록’ 버튼을 누르면 의견등록 화면이 나옵니다.
3. 로그인 하세요.
(회원이 아니면, “회원가입하기를 클릭하고 회원으로 가입하세요카페 가입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4. 의견등록할 때이름 옆에 있는 반공개’ 박스를 클릭하면 이름이 반공개 됩니다.
(예를 들면, ‘홍길동’ 대신 *으로 보입니다.)
5. 의견등록은 한번만 할 수 있습니다.
6. 마감 전에는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의견 내용을 씁시다. 
가능하면 의견 내용을 씁시다.
의견등록은 의견수렴 과정이므로, 내용을 한줄이라도 쓰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찬성인 경우에는 큰 상관없겠지만, 반대하는 경우에는 왜 반대인지 이유를 쓰는 것이 좋겠지요.






                           9/17 마감                          

17일 - 1.
[2103383]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환동해경제자유특구 지정 등에 관한 특별법안 (이양수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2P0C0X9K0E1M1I1J3T5X1L6S8H0K1
== 이 법안은 신설안으로, 강원특별자치도설치.
강원도는 접경지역의 군부대로 인한 규제 등 여러 규제로 인해 다른 지역보다 개발이 더디고 각종 사회시설들이 낙후되어있는 상황이어서 강원도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고, 지속적인 인구소멸로 인해 경제활동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이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개정이유가 타당한지 의문이고, 지방자치단체를 하나씩 독립시키다시피 하면, 한국은 부족국가 시절 돌아가는 것인가? 국가로서의 힘은 빼자는 것인가?
(1) 자치도 만든다 하면서, 국가에서 지원은 더해야 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의문이다. 그렇게 되면 “자치”는 무슨 뜻임? 법만 마음껏 만들겠다는 것임?
(2) 제주도 처럼 마음껏 법을 만들어, 무비자입국 같은 것을 실시해서 난민들이 집단으로 들어오는 형국을 볼 때, 한국은 자치도라는 미명 하에 국가를 잘게 쪼개는 형국이다. 미국처럼 큰 나라도, 지방자치단체가 따로 무비자 입국을 허락하는 것은 없다.
(3) 강원도는 접경지역의 군부대로 인한 규제를 불평했는데, 그렇다면, 강원특별자치도를 만들면 접경지역의 군부대로 인한 규제들을 마음껏 풀어버리겠다는 것인가?
(4) 미국의 지방자치제를 보면 …
미국의 지방자치제는 한국 처럼 중앙의 권한을 지방에 흩어줌으로써 생긴 것이 아니다. 그 반대로, 각 주가 권한을 중앙으로 이양하면서 미국연방정부로 합류한 것이다. 미국이 처음 부터 지금의 크기가 아니었다. 동북부의 13개 주로 시작을 했고, 그 이후에 주들이 하나 둘씩 미국연방정부로 합류하여 현재 50개가 된 것이다. 따라서, 한국의 지방자치제와 비교했을 때, 그 권한 이양의 성격이 반대인 것이라 할 수 있다.
(6) 결론
한국 같이 한나절 생활권의 작은 나라에서, 한 지자체에서 다음 지자체가 엎어지면 코 닿는데, 지방자치제를 실시한다는 것 자체가 필요한지 의문인데, 이제는 아예 자치도들을 만들자는 것인가? 자치도들을 만들면, 국가의 권한은 축소화 할 수 밖에 없고, 따라서 국가로서의 힘은 줄어들 수 밖에 없다. 미국의 한 주는 남한 보다 큰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게 큰 영역을 가지고도 권한을 내려놓고 중앙으로 합치고, 그럼으로써 강력한 나라로 뭉치게 되었음을 눈여겨 봐야 한다. 한국같이 작은 나라를 토막을 쳐서 자치도들을 만든다는 것은 부족국가 수준으로 가기 위함이 아니라면 심각하게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     *     *     *     *     *     *     *     *
2번 – 3번.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17일 - 2.
[2103419]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안 (김형동의원 등 14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Q2T0I0F9V0C1P1V7W2S9V4E5J1E1A4
== 이 법안은 신설안으로, 지방소멸위기지역에 대한 지원을 한다는 것이다. 유사한 법안들이 여러 개 나온 바 있으나, 이 법안은 그야말로 한술 더 뜬다 하겠다.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외국인 청년을 포함한 청년 창업지원
(2) 귀촌 귀농인 등 지원, 지역특화산업의 육성
(3) 스마트 생활공간의 육성을 통한 정주여건 향상
(4) 청년취업자에 대한 임금의 일부 지원 등을 국가 보조금 등으로 실시
(5) 지역활력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해당 지역의 실정에 맞추어 조세특례와 보조금 지원

(6) 특수목적고 지정요건 완화
(7) 각종 규제 완화 또는 지원 특례
(8) 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확대, 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 지원
(9) 지역 내 산업단지에 대하여 미분양율의 완화 적용

(10) 외국인 체류규제 완화
(11) 산업단지 조성비용 지원과 판로 개척 지원
(12)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
(13) 사회기반시설의 우선적 설치 지원, 창의적 건축 유도 등을 위한 건축 특례의 적용
(14) 비농업인이 농업진흥구역 내에서 주말·체험영농을 위하여 주택을 건축하거나 비농업 창업을 하려는 경우 건축을 허가
(15) 국책사업을 시행할 때 공모심사 가점 부여, 지방비 분담비율 축소, 공모사업 할당제 도입 등의 우대시책을 강구
(16)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에 대하여는 예비타당성 조사면제
(17) 지방소멸위기지역으로의 이주를 촉진하기 위하여 조례에 의한 주택공급기준의 별도 제정, 공공주택의 건설 등과 관련한 조세 지원, 국민임대주택의 우선입주권 부여 등의 지원
(18) 주민들의 건강, 안전, 편의를 확보하기 위하여 정보통신기술(ICT) 또는 사물인터넷(IoT) 기반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되 국가에서 재정지원
(19)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밀접한 사회기반시설을 한 곳에 모아 설치·운영하는 복합화 사업을 시행하되 국가의 재정지원
(20) 지방도 건설비 및 지역내 거점간 도로 관리비용의 국고 지원, 맞춤형 운송수단의 허용
(21) 유휴시설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상시 거주목적이 아닌 주택개량사업 및 방치건축물 정비사업에 대한 세제지원, 유휴 국공유재산 처분 이용 특례
(22) 작은 도서관, 박물관 및 미술관 등 문화시설 설치를 위한 등록요건을 완화
(23)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특별 지원, 사립학교와 특수목적고 등 설립 규제 완화와 교과편성 자율 확대 및 우수 교원 확보 지원
(24) 국공립 어린이집의 우선 설치 및 민간 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과 재정 지원
(25) 의료인이 의료기관 개설을 하지 않고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하고 의료기관의 부대사업을 확대하는 등 의료시스템을 확충 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함(안 제32조).
(26) 주민 건강증진과 노인질환 치료 등을 위하여 마을 주치의제도도입하여 예산 지원
(27) 일정 기간 거소를 둔 사람을 지방교부세 산정기준에서 인구에 포함시킴과 아울러 귀농 귀촌인으로 인정



== 다음이 의문이다.
지방자치제를 실시하는 이유를 무색하게 만드는 법안이고, 늘어나는 국가부채는 아랑곳하지 않고 뜬금없이 혜택을 확대하는 어이없는 법안이라 하겠다. 지방자치단체가 소멸하면,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통합을 해야지, 그것을 세금으로 극복한다고 더 지원하는 것이 실질적인지 의문이다. 어차피 재정자립이 안되는 지방자치단체들인데?
법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에 대한 불필요한 혜택 확대
(1-1). 외국인 청년 창업 지원을 한국 세금으로 해야할 이유가 없다. 지금 세금이 남아돌아가서 걱정인가? 현정부 들고 나서는 늘어나는 것이 빚이라, 국가부채가 252조 늘었다 한다. 창업해서 망하면 한국 세금 날라가는 것이고, 흥하면 자기네 나라로 돈 빼갈 수 있는데, 무슨 이런 법을 만들자는 것인가?
(1-2). 외국인 체류규제는 전국이 똑같아야 한다. 한나절 생활권의 작은 나라에서 어떤 동네만 규제를 완화하자는 것은 무슨 농담인가?
(2) 특수목적고와 교과편성 자율 확대?
기존의 특수목적고도 문닫게 하면서, 어느 동네에는 설립 규제 완화까지 한다는 것은 지역 차별이다. 또한, 교과편성 자율 확대가 인구 줄어드는 것과 무슨 상관인가?
(3) 민간 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
민간 어린이집을 왜 국공립 전환해야 하는가? 전체주의 사회라도 만들기로 했는지 의문이다.
(4) 이미 혜택이 있는데, 더 확대?
귀농인 등에 대한 지원이 있고,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있다. 그런데, 아예 청년취업자 월급까지 국가에서 내라는 것인가? 공산주의 국가도 아닌데, 왜 그렇게 함?
(5) 마을 주치의제도를 도입?
공산주의 국가도 아닌데, 왜 그렇게 함?
(6) 유휴 국공유재산 처분 이용 특례?
인구가 줄어드는데, 국공유재산은 더 갖다가 쓰도록 한다는 것이 왜 필요한가? 더우기 빌리는 것도 아니고, 처분하라니, 누구를 위해서 이런 법을 만드는 것인지 의문이다. 국공유재산이 무한한 것이 아니다.
(7) 정주여건 개선을 세금으로?
정주여건 개선은 그 동네 사는 사람들이 해야 한다.
(8) 국가 지원, 국가 지원, 국가 지원…
일상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들을 다 국가 지원? 지방자치제는 왜 하는지 의문이다. 또한, 개인이 본인의 편리를 위한 것은 개인이 돈을 내야 한다. 왜 국가가 냄?
(9)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
예비타당성 조사는 확실하게 한 다음에 세금을 써야 한다.
(10) 일정 기간 거소를 둔 사람을 지방교부세 산정기준에서 인구에 포함?
외국인들을 포함하기 위한 것인가?

(참고:
* 文정부 들어 나랏빚 252兆 늘어… 국가채무비율도 36%→46% (2020.05.27)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7/2020052700215.html


17일 - 3.
[2103438]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안 (김승남의원 등 28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P2F0N0U9N0C2V1N2V5C8P1Z8D6U8L1
== 이 법안은 신설안으로, 지방소멸위기지역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주거, 교통, 문화, 교육, 의료 등 전 분야에 걸친 종합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재정만능주의 법안이라 할 수 있고, 지방자치제를 실시하는 이유를 무색하게 만드는 법안이라 하겠다.
(1) 지방자치단체가 소멸하면,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통합을 해야지, 그것을 세금으로 극복한다고 더 지원하는 것이 실질적인지 의문이다. 어차피 재정자립이 안되는 지방자치단체들인데?
(2) 돈 쓰는 일이 있으면 국가를 찾는 것이 한국의 지방자치제인지?
특히, 주거, 교통, 문화, 교육, 의료 등 전 분야에 걸친 종합적 지원을 해야 한다면, 그것이 지방자치제라 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기 바란다. 지방자치제를 실시하면 권한만 갖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따른 책임도 따른다.
(3) 개인의 생활에 필요한 것은 개인이 지불해야 한다. 왜 국가에서 세금으로 지불함?
*     *     *     *     *     *     *     *     *


17일 - 4.
[210333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정부)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ARC_C2O0G0T8Z3E1G1H4F0K4P5O9Z2D7Z6
== 이 법안은 본 법을 전부개정한다는 것인데, 그 내용을 몇가지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1) 과징금 부과상한을 상향
(2) 경성담합(硬性談合)에 대한 전속고발제폐지
(3) 벤처지주회사에 대해서는 규제 완화
== 다음이 의문이다.
대기업은 더 규제하고 벤처회사는 느슨하게 한다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
(1) 현행으로도 과징금이 많은데, 더 상향한다는 것은 과징금을 걷기 위한 목적인지 의문이다. 혹시, 세금이 안걷힌다니까 그런 것인가?
(2) 전속고발제 폐지가 타당한지 의문이다.
형사고발과 민사소송은 구별되어야 할 것이다. 민사소송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형사고발을 아무나 하라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따라서, 현행대로 전속고발권을 유지하는 것이 거래질서를 위해 타당할 것이다.
(참고:
* '기업 과태료' 30배까지 올린다 (2019.07.08)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70770271
* "고로 멈추기 싫으면 年 60억 내라"…철강사 압박하는 지자체 (2019-06-12)
https://www.dailian.co.kr/news/view/802040
* 이제 세금마저 안걷힌다...文정부 재정중독 벌써 절벽에 (2019.07.10)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0353
* 文정부 들어 나랏빚 252兆 늘어… 국가채무비율도 36%→46% (2020.05.27)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7/2020052700215.html


17일 - 5.
[2103312]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안 (정부)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ARC_Y2K0C0L8R3P1K1E1V2F4Z5B2M8M5M2
== 이 법안은 정부발의 신설안으로, 둘 이상의 금융회사가 포함된 기업집단의 경우 해당 기업집단에 속한 금융회사들로 구성된 집단을 금융그룹으로 지정하여 금융그룹 수준의 내부통제체계와 위험관리체계 등을 마련.
== 다음이 의문이다.
이미 금융회사를 규제하는 법들이 금융회사 종류별로 있는데, 굳이 옥상옥으로 새 법을 만들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규제도 웬만큼 해야 한다. 임의로 금융그룹까지 지정해서 “내부통제체계”를 만든다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17일 - 6.
[2103505]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2L0F0D9O0K3M1A6W3R3P1B3A2Z9O0
== 이 법안은 남북협력기금의 용도에 보건의료 분야를 명시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 다음이 의문이다.
(1) 남북협력기금의 용도에 보건의료?
(1-1). 최근에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유사시 北에 남한 의사 파견한다"는 법안을 발의해 발칵 뒤집었다더니, 이제는 아예 남북협력기금으로 남북협력기금의 용도에 보건의료 분야를 명시한다는 것인가?
(1-2). 2018년 보도를 보면, <북한 전역에 보건소 200여개 건립 논의 추진>이라 했다. 혹시, 공공의대 만들어서 의사 배출한 다음에, 북한에 보건소 만들고, 의사들 북한에 보내면서, 그 비용은 남북협력기금으로 하는 것인지 의문이다.
(2) 남북협력
말이 쉬워 남북협력이지, 돈은 다 남한이 낸다는 것 아니겠는가?
(2-1). 북한은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에 보낸 경협자금 70억달러로 핵무기를 만들었다 하고, 북한에 꿔주고 못받은 돈이 1조원이 넘고, '상환 촉구' 공문을 44번 보냈지만, 10년 넘게 답장도 없다 한다.
(2-2). 그런가 하면, “우리 건물 3초만에 폭삭”했다는 소리나오게 연락사무소는 폭파했다.
(2-3).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락사무소 폭파 사과 없는데…정부, 118억 대북지원 결정>이라 한다.
(2-4). “삶은 소대가리, 요사스럽게 처먹는다”는 소리 들으면서 많이도 했다. 이제는, 더 많은 돈을 보내기 이전에, 북한에 꿔주고 못받은 1조원 넘는 돈을 받고, 3초만에 폭삭한 우리 건물 변상 받은 다음에나 협력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
(3)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 지원
(3-1). 남북교류는 국가 수준에서 되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한다는 것도 타당한지 의문인데, 돈은 국가에서 낸다고라?
(3-2). 민간단체?
최근에는 시민단체가 공공의대 학생 추천하게 한다더니, 남북교류에 까지 앞장서고, 돈은 국가에서 낸다고라? 이제 대한민국은 민간단체/시민단체에 의해 운영되는 곳이 될 것인가?
(4) 예산은 어디서 나오는가?
현정부 들고 느는 것은 실업자요, 빚이라 하며, 재정적자는 사상 최악이라 한다.
(4-1). 실업률은 점점 높아져서 2018년 5월에는 “17년 만에 최고 수준”이라 했고, 지금 2020년 5월 기준으로 실업자 수와 실업률이 관련 통계를 작성한 1999년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한다. 해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4-2). 또한, 국가부채는 252조 늘었다 한다.
(4-3). 재정적자는 111조로 사상 최악이라 한다. 지출은 늘고 세금은 덜 걷힌다고 한다. 특히, 현정부 들고 나서 세금을 올렸음에도 이렇게 덜 걷힌다는 것이다.

(참고:
"유사시 北에 남한 의사 파견한다" 발칵 뒤집은 민주당 법안 (2020.08.31)
https://news.joins.com/article/23860527
* "北, 경협자금 70억달러로 핵무기 만들었다"…美의회 조사국 보고서 (2010.01.31)
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10013125011
* “북한 꿔주고 못받은 돈 1조 넘는데… '판문점' 또 준다
만기 도래한 차관만 2000억원… '상환 촉구' 공문 44번 보냈지만, 10년 넘게 답장도 없어 (2018-09-12)
http://www.newdaily.co.kr/mobile/mnewdaily/article.php?contid=2018091200095
* 폭발음 남쪽서 들릴 정도… 180억 들인 우리 건물 3초만에 폭삭 (2020.06.17)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7/2020061700233.html
* 연락사무소 폭파 사과 없는데…정부, 118억 대북지원 결정 (2020.08.06)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0080699977
* 삶은 소대가리, 요사스럽게 처먹… "이게 결국 北의 본성!" (2020.06.20)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9/2020061903042.html
* 고용 4대 핵심지표 모두 악화… 기존 근로자 복지 늘린 지표만 호전 (2018-05-15)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51568711
* 5월 실업자 128만… 최악 고용쇼크에도 기재부는 자화자찬 (2020.06.1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1/2020061100188.html
* 文정부 들어 나랏빚 252兆 늘어… 국가채무비율도 36%→46% (2020.05.27)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7/2020052700215.html
* 나라살림 적자 111조 '역대최대'...지출은 31조 늘고, 세금은 23조 덜 걷혀 (2020.08.11)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4590
* 시민단체가 공공의대 학생 추천?…논란 불지른 복지부 (2020.08.25)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0/08/872785/


17일 - 7.
[210341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2C0Z0N9L0U1A1Z6E3Q3O0D4E0A3D6
== 이 법안은 공공기관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제도를 활용하는 현황을 파악하도록 하고, 정부는 이를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
== 다음이 의문이다.
(1) '경영 효율화'와 상관없는 사항을 평가항목에 반영하는 것은 실제 경영실적을 있는 그대로 반영한다고 하기 어렵다. 경영에서는 적자를 내도,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만 많이 하면 평가가 올라간다는 것 아닌가?
(2) 실제로 현정부 들고 나서 그런 식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다. < 10조 늘어난 한전·한수원·건보공단… '경영 잘했다'며 임원들에 11억 성과급>이라는 기사를 보면 잘 설명되어 있다. 다음이 발췌이다.
[최악의 실적에도 공기업이 '성과급 잔치'를 벌일 수 있었던 것은 문재인 정부 들어 공기업 경영 평가 제도를 바꾸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8년부터 공공기관 경영 평가 방식을 실적 평가보다 정부의 정책 목표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면 개편했다. 공기업의 경우 원래 100점 만점에 '사회적 책임' 부문에 총 19점이 배정됐지만, 2018년부턴 30점으로 크게 늘었다. 반면 '일반 경영관리' 항목은 31점에서 25점으로 배점이 줄었다. 공기업 입장에선 경영 효율화를 할 유인이 줄어든 셈이다.]
(참고:
* 빚 10조 늘어난 한전·한수원·건보공단… '경영 잘했다'며 임원들에 11억 성과급 (2019.10.2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0/21/2019102100179.html


*     *     *     *     *     *     *     *     *
8번 – 9번. 공공기관의 사회적 경제기업 제품 구매 의무화

== 이 법안들은 공공기관 등이 일정비율 이상의 사회적 경제기업 제품구매하도록 의무화 함으로써 사회적 경제기업 지원 제도를 보다 활성화.
== 다음이 의문이다.
(1) 공공기관에 물건 강매하자는 것과 무엇이 다른지 의문이다.
(2) 사회적기업은 이미 지원이 있음에도 다른 기관들이 도와야 한다는 법안들을 볼 수 있다. 신용협동조합까지도 사회적기업을 도우도록 하자니 (2101726 법안), 사회적기업은 도움을 받아야만 지탱하는 조직인가?
(참고:
* “신용협동조합이 할 수 있는 사업에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을 포함 ..”
[2101726]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2R0N0V7J0Q9M1D7X5M5N4Y4X6K5A2


17일 - 8.
[2103405]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R2V0C0C9Q0T1Y1Q6F0H7M1V7W2V4M3

17일 - 9.
[2103394]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 등 14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2O0C0U9A0A1Y1G4A5Q5K3W4U9U8E1
*     *     *     *     *     *     *     *     *



17일 - 10.
[2103493]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 등 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H2W0L0X9T0W3P1C4X0S9X3C5Q8O6Z7
== 이 법안은 기술탈취 근절을 위해 불공정거래행위 제재강화.
손해액의 5배 이내에서 배상책임을 지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
== 다음이 의문이다.
(1) 대개 징벌적 손해배상은 손해액의 3배 이내인데, 왜 5배 이내로 한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그 기준은?
(2) 마치 이 법안은 ‘갑’의 지위에 있는 위탁기업 (대기업)만 문제인 것 처럼 했는데, ‘을’ 지위의 수탁기업 (중소기업)도 만만치 않다. 중소기업의 대표 등이 대기업 기술을 빼돌려 몇 조 원에 해당하는 손해를 초래한 경우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런 비밀유지협약은 쌍방이 해야 한다. 중소기업이 몇 조 원의 5배 물어낼 수 있남? 몇 십조 원인데? 중소기업에 대기업에 이런 손해를 끼쳤을 때 돈으로 배상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한다는 조향은 왜 없는가?
(참고:
* 삼성 갤럭시 엣지 기술은 중국 BOE 등이 빼내"…3년간 6조5000억원 손해 예상 (2018.11.29)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11296786i?utm_source=kakao&utm_medium=kakaoplus&utm_campaign=news_kakaoplus


17일 - 11.
[2103512]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U2G0M0N9G0T3V1C7B0V9Y0K6P0Q8H9
== 이 법안은 라임 펀드, 옵티머스 운용 펀드, 글로벌채권 펀드 등 사모펀드의 환매 중단을 예로 들면서,
(1)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위법한 행위로 인해 금융소비자 피해가 광범위하게 양산되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수입 금액이 피해 금액을 현저하게 상회하는 경우, 금융소비자의 피해구제를 하지 않거나, 방해한 경우에는 발생한 손해의 3배 이내로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입.
(2) 집단소송제도도입.
== 다음이 의문이다.
<文정권에선 왜 펀드사기 줄줄이 터지나>하는 와중에,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축으로 발의된 것이 인상적이다. 그런데, 문제는 줄줄이 터지는 펀드사기에 대해 수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의문이다. 수사도 안된다면, 이런 법이 어떻게 적용될지 의문이다.
(1) 라임 수사하던 증권범죄합수단은 법무부가 없앴다 한다. <"라임 수사하던 증권범죄합수단 왜 없앴나" 수사 다시 본격화되자 법조계서 비판론> 기사를 보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 직접수사 부서를 축소하는 직제 개편을 하면서 합수단을 없애버렸기 때문”이라 한다.
(2) ‘1조원대 피해’ 라임 이종필은 도주했는지 소재도 모른다 한다. 이종필의 출국정지 해제는 누가 했는가? 그때 누가 법무부 장관이었나? 조국? 이종필의 출국정지 해제일이 조국의 장관직 마지막 날이라 한 것 같은데, 사실인가?
(3) <1876억 환매 중단 '장하성 동생 펀드' 파문…대규모 손실에 투자자 반발>이라는데, 수사의 결론은?
(참고:
* [김순덕의 도발]文정권에선 왜 펀드사기 줄줄이 터지나 (2020-09-0)
https://www.donga.com/news/dobal/article/all/20200907/102826593/1?ref=main&utm_source=DongaApp&utm_medium=app
* "라임 수사하던 증권범죄합수단 왜 없앴나" 수사 다시 본격화되자 법조계서 비판론 (2020.03.12)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3/12/2020031200189.html
* 1조원대 피해’ 라임 이종필 도주 4개월...소재도 모르는 檢 (2020.03.15)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2003121614379342
* 1876억 환매 중단 '장하성 동생 펀드' 파문…대규모 손실에 투자자 반발 (2020.04.09)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4/09/2020040990125.html


*     *     *     *     *     *     *     *     *
12번 – 13번. 증권시장 관련

17일 - 12.
[210348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R2R0F0Z9A0G3L1J1S1S9L1O4K1C4L9
== 이 법안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시세조종행위를 통하여 취득한 재산과 함께 해당 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 한 재산에 대해서도 몰수.
== 다음이 의문이다.
(1)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시세조종행위를 위해서 “제공하려 한 재산”이라는 것을 어떻게 추정하는지 의문이다.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나 몰수를 해야지, 그 외의 사항은 뚜렷하지 않다. 법의 범위는 뚜렷해야 한다.
(2) 지적이 있다’는 것이 입법을 하는 충분한 이유라 할 수 없다.


17일 - 13.
[210348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한정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U2H0A0G9U0J3H1E0F2O0J4P5A0Q3X2
== 이 법안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상장증권에 대하여 공매도를 하거나 허용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상장증권의 공매도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한 자를 처벌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다음이 의문이다.
공매도 위탁자를 처벌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1) 공매도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공매도는 영어로 short selling으로, 보유하지 않은 증권을 미리 팔고, 나중에 사서 메꾸는 방법이다. 그 방법에는 두가지가 있음: 무차입공매도(naked short selling)와 차입공매도(covered short selling). 한국에서 무차입공매도는 허용되지 않고 있음.
(2) 본 법안에서 말하는 “허용되지 아니하는 상장증권에 대하여 공매도”는 무차입공매도(naked short selling)라 할 수 있다. 공매도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특정 주식이 공매도가 가능한지를 알 수가 없다. 거래하는 증권회사에서 미리 공매도가 가능하지 않은 주식들을 나열하는 경우에는 알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공매도를 하겠다고 위탁해야만 알 수가 있다. 따라서, 공매도를 위탁한 그 자체를 처벌할 수 없다.
(3) 책임은 증권회사에 있다. 증권회사가 해당 주식을 공매할 수 있는 분량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매도 위탁이 들어오면 그것을 거절해야 한다. 따라서, 거절을 하지 않고 수탁을 하게 되면, 무차입공매도(naked short selling)가 되고, 불법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본 법안은 공매도 위탁자까지 처벌한다니 어불성설이다.
*     *     *     *     *     *     *     *     *


*     *     *     *     *     *     *     *     *
14번 – 15번. 사업주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 조항 신설

== 이 법안들은 사용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 조항 신설.
- 2103461 법안: 직장 내 성희롱 관련
- 2103462 법안: 직장 내 괴롭힘 관련
== 다음이 의문이다.
금융위기 때보다 힘들어 기업 망할 판인데 정부는 되레 옥죈다는 말이 나온지가 한참 되었고, 그 이후로 나아지는 것은 없고, 실업률만 높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사업주에게 더 많은 부담을 줄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참고:
* "금융위기 때보다 힘들어…기업 망할 판인데 정부는 되레 옥좨" (2019.09.19)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91884491


17일 - 14.
[210346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등 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2K0Z0W9V0K2B1C8C5A2V5C4M9L6Y9
- 직장 내 성희롱 관련

17일 - 15.
[210346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L2D0V0K9U0C2Q1J8U5R3G3J1Q0P1L5
- 직장 내 괴롭힘 관련
*     *     *     *     *     *     *     *     *


17일 - 16.
[210346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6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F2G0S0D9X0V2A1R8A5Z7R5Z0D8O0U8
== 이 법안은 직장 내 괴롭힘 관련으로 더 많은 규제를 만든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이미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조항이 근로기준법에 생겨서 취업규칙으로 정하게끔 법이 만들어졌다는데, 왜 이런 법안을 발의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17일 - 17.
[2103386]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E2B0P0L9N0H1X1Q1W5W5N0I9C2U4N0
== 이 법안은 신ㆍ재생에너지의 생산ㆍ보급을 위하여 협동조합 중 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일정 이상의 주민이 직접 참여한 사업에 대한 지원을 포함.
== 다음이 의문이다.
(1) 주민이나 지자체나 모두 싫다는 태양광 패널을 협동조합까지 통해서 설치하고 세금으로 지원하자는 것인가?
(2) <文이 치켜세우던 협동조합… 2년새 46% 경영난 빠졌다>는 보도를 보면, 스스로 무너지고 있는 협동조합이라고 하는데, 이런 협동조합을 도우기 위한 것인가?
(3) “‘친여권·진보 시민단체 출신들의 태양광사업 싹쓸이 실태’
“전국 뒤덮은 태양광발전 복마전”이라는 기사를 보면, “‘친여권·진보 시민단체 출신들의 태양광사업 싹쓸이 실태’가 현실로 드러났다”고 한다. 이런 친여권·진보 시민단체 출신 사람들에게 더 많은 이권을 주기 위함인지 생각헤 보게 된다. 왜냐하면, 주민들도 지자체도 모두 태양광 싫다는데, 이렇게 떠 안겨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아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참고:
* “주민들이 싫다는 태양광 왜 자꾸 안기나” (2019-06-10)
https://weekly.donga.com/3/all/11/1753871/1
* 文이 치켜세우던 협동조합… 2년새 46% 경영난 빠졌다 (2018.02.18)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321
* 전국 뒤덮은 태양광발전 복마전 (2019-10-03)
https://shindonga.donga.com/3/all/13/1861390/1


17일 - 18.
[210351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V2C0U0L9Z0Z3H1H7W0Z9O5Z9T6X3V4
== 이 법안은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은 해당 시설에서의 감염병 예방 등을 위하여 “보건안전관리자”를 두도록.
== 다음이 의문이다.
보건안전관리자”라는 완장을 찬 사람이 지키고 있으면 감염병이 안걸리는가? 감염병 예방은 모든 개인이 해야 한다.


17일 - 19.
[210348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의원 등 14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M2B0N0C9W0Z3W0K9D2T1S1S0X3F1V2
== 이 법안은 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에 해당 작물 등의 경영비를 추가.
== 다음이 의문이다.
(1) 농어업재해보험에 가입하여 해결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 어떻게 모든 것을 세금으로 한다는 것인가?
(2) 또한, “농어업재해대책법”도 따로 있다. 본 법에서 태풍, 홍수, 호우 등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를 하면 충분한 것 아닌가 한다.


17일 - 20.
[2103476]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P2H0M0H9Z0A3T0A9K4B6X2T8O0O3O9
== 이 법안은 유치원, 초ㆍ중등학교, 고등교육기관공시대상정보에 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여부 및 참여율에 관한 사항을 추가.
== 다음이 의문이다.
굳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특히, 중고등학교의 경우에는, 기초학력 미달자 양산을 하고 있는 와중에 이런 것이 우선인가?
현정부 들고 나서, 공교육비는 어마어마하게 쓰면서, 그 액수가 매년 역대 최대를 갈아치우고 있지만, 기초학력 미달자는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왜 5년 전에 비해 전반적으로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높아지는지 몹시 우려되는 상황이다. 현정부에서 늘어나는 것이 실업자에, 국가부채에, 이제는 기초학력 미달자까지?
(참고:
* 중고생 기초학력 미달자 급증 우려, 현실이 됐다...교육부는 '시험방식 문제' 탓만 (2019.03.29)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7713
* 공교육비 68조·사교육비 19조 모두 최대… 학력미달자는 1.5배 늘어 (2019.11.05)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1/05/2019110500286.html
* 교과서 내용 20%도 이해 못하는 기초학력 미달자 4.1%→6.6% (2019.11.05)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1/05/2019110500288.html


17일 - 21.
[210334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정부)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ARC_P2B0L0N8Y3W1K1H5T5J1I3S1Y9N4W1
== 이 법안은 정부발의로 본 법을 전부개정한다는 것인데, 다음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1) 국외특수관계인의 범위를 확대하고,
(2)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제도의 소급적용기간을 연장
== 다음이 의문이다.
근로소득자 중 절반에 가까운 46.8%가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는 면세 대상자라는데, 세금 내는 사람들만 더 닥달한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1) 특정집단을 더 규제하기 위함이 아닌지 의문이고,
(2) 소급적용이라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인데, 소급적용기간을 연장까지 한다는 것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참고:
* “근로소득자 중 절반에 가까운 46.8%가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는 면세 대상자…”
[200861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구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1P7J0X8F2F1N1U7T2S3I5B3J3Y5C5


17일 - 22.
[2103374]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2E0T0V9M0R1L1J0I1O8U0C0Z7D9F5
== 이 법안은
(1) 중소기업 근로자 창업지원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2) 우수근로자에 대한 지원으로 국내 및 국외 연수뿐만 아니라 그 수요에 적합하게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
== 다음이 의문이다.
(1) 중소기업 근로자 국내외 연수 지원 뿐 아니라 더 늘린다고라? 세금으로 국내외 연수 지원까지 하고 있는지 몰랐는데, 그것도 부족한가?
(2) 기준을 낮춰서 중소기업 근로자 창업지원 대상을 늘리는 것이 왜 필요한가?
(3) 지금 세금이 남아 돌아가서 걱정인가? 현정부 들고 느는 것은 실업자요, 빚이라 한다.
(3-1). 실업률은 점점 높아져서 2018년 5월에는 “17년 만에 최고 수준”이라 했고, 지금 2020년 5월 기준으로 실업자 수와 실업률이 관련 통계를 작성한 1999년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한다. 해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3-2). 또한, 국가부채는 252조 늘었다 한다.
(3-3). 재정적자는 111조로 사상 최악이라 한다. 지출은 늘고 세금은 덜 걷힌다고 한다. 특히, 현정부 들고 나서 세금을 올렸음에도 이렇게 덜 걷힌다는 것이다.
(4) 그런 와중에, 공항, 기차역 등 다중이용시설에 입점하는 중소기업자의 임대료를 지원? 다시 말하면, 중소기업자가 공항 터미널에 입점하도록 공공기관에 요청을 하고, 입점하게 되면, 그 임대료는 세금으로 지원하다는 것 아닌가? 어이가 없다.
(참고:
* 고용 4대 핵심지표 모두 악화… 기존 근로자 복지 늘린 지표만 호전 (2018-05-15)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51568711
* 5월 실업자 128만… 최악 고용쇼크에도 기재부는 자화자찬 (2020.06.1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1/2020061100188.html
* 文정부 들어 나랏빚 252兆 늘어… 국가채무비율도 36%→46% (2020.05.27)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7/2020052700215.html
* 나라살림 적자 111조 '역대최대'...지출은 31조 늘고, 세금은 23조 덜 걷혀 (2020.08.11)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4590


17일 - 23.
[2103514]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 등 15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F2X0K0Q9D0K3G1B7L3K5S3N1B7N5K2
== 이 법안은 교육이념에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환경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축으로 발의된 것으로, 이율배반적 탁상공론이라 하겠다.
(1) 현정부 들자마자 우리나라 석탄화력 발전량 역대 최고로, 국제 추세와 '반대'라 했다. 석탄발전 비중 높은 편이라, 한국이 전 세계 주요 국가 가운데 네 번째로 공기가 나쁜 국가로 꼽혔고, OECD 35개 회원국 중에서 2017년 국가별 연평균 미세먼지 수치가 가장 높다 한다. '미세먼지 30% 감축'이 대선공약이라더니, "숨도 편하게 못쉬겠다"는 소리가 나온다.
(2) 탈원전을 앞세워 화력발전을 증가시킨 것은 안보이는지, 이 법안은 그런 사항은 쏙빼고, “현재 인류는 기후변화로 생존에 위협을 받고”있다니, 끝내주는 탁상공론이라는 것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정권에서 화력 발전 신나게 돌려서 숨도 못쉬게 해놓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런 법안을 발의한다는 것은 이중성이라 하겠다.
(참고:
* 지난해 우리나라 석탄화력 발전량 역대 최고…국제 추세와 '반대' (2018-08-01)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801_0000379811
* 한국, 대기환경 OECD 중 최악…석탄발전 비중 높은 편 (2019.03.24)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3/24/2019032401653.html
* '미세먼지 30% 감축' 文 대선공약 어디갔나..."숨도 편하게 못쉬겠다" 국민고통 가중 (2019.01.16)
https://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4660


17일 - 24.
[2103466]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5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R2A0S0T9F0J2Z1K9M0C0T4Q0F8Y0F1
== 이 법안은 퇴직공제 적용대상 확대.
- 근로기간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인 자
- 건설기계 1인 사업자
== 다음이 의문이다.
퇴직공제 적용대상을 확대해도 재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지에 관한 연구도 없이 선심을 쓰자는 것은 무책임하다. 연구 내용을 포함하기 바란다.


17일 - 25.
[210346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2U0G0X9T0O2Y1H8L5D5L1X5L5X2M8
== 이 법안은 가족돌봄휴직과 가족돌봄을 위한 근로시간 조정 요건에 ‘재난 발생’을 추가하고, 가족돌봄을 위한 근로시간 조정방식을 근로시간 단축뿐 아니라 유연근무제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근로자만 생각하고 사업주는 생각하지 않는 편향적인 법안이 아닌지 의문이다.
(2) 본 법안은 입법예고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이 포함되지 않고 게시되었다. 입법예고를 형식에 맞게 제대로 하기 바란다.


17일 - 26.
[2103426]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재호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Q2Q0C0L9N0E1H1I9A5C1M1E2X4U5V0
== 이 법안은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경계 밖 주거지역이 경계 안의 주거지역과 마을 등의 공동생활권역을 구성하고 있다고 인정되거나 경계 안의 주거지역과 동일한 리(里) 또는 통(統)에 속하는 경우, 해당 지역을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으로 결정.
== 다음이 의문이다.
고무줄과 같은 기준이라 하겠다.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경계 밖 주거지역”을 왜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으로 인정한다는 것인가?


17일 - 27.
[210343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협의원 등 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H2N0C0Y9Z0B2W1S1C5R0I4I9I4L7S3
== 이 법안은 재직 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적용하도록 하여 임금 체불예방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본 법안에서 제시한 법 개정 이유는 타당성 부족이라 하겠다.
돈이 없어서 임금을 지불하지 못하는 것이라면,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적용하는 것이 임금 체불을 예방한다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논리가 성립된다고 생각하는가? 차라리 징벌적으로 법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 솔직한 것 아닌지 의문이다.



*     *     *     *     *     *     *     *     *
28번 – 29번.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와 인천대학교의 평의원회

== 이 법안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와 인천대학교의 평의원회를 교원, 직원, 조교학생 중에서 각각의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현행으로는 교직원으로 한정.
== 다음이 의문이다.
명문대학이 많은 미국의 경우를 알아보니, 교직원 외에 조교, 학생이 직접 학교운영과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거의 없다고 한다. 이런 위원회는 교수들로 구성되는 것이 통상이라 한다.

17일 - 28.
[2103506]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2L0N0W9W0K3P1T6O3L7Z1J3U2G7F1

17일 - 29.
[2103504]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S2W0A0I9O0W3W1J6F3U1B3R7N8A3J4
*     *     *     *     *     *     *     *     *



17일 - 30.
[210351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의원등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C2G0B0X9S0O3A1Y0P3Q3I3A4L3Y3M5
== 이 법안은 감염병 확산에 따른 사유에 한정하여 국회원격영상회의로 본회의를 시행.
== 다음이 의문이다.
‘국회의원은 표결 시 회의장에 있지 않으면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는 규정을 지키기 바란다.
비대면 표결하면, 본인인지 아닌지 확실하지 않을 수도 있다. 코로나19라 해서 비대면으로 한다고 국회에 나타나지 않을 생각하지 말고, 마스크 잘하고 나타나기 바란다.
(1) 국회의사당 내의 좌석은 영화관처럼 다닥다닥 붙은 것도 아니고 듬성듬성 하던데, 무엇이 문제인가? 지금 정부에서는 '영화쿠폰' 뿌리고, 50만명이 썼다는 상황인데?
(2) <노마스크에 출입금지 어기고, 김원웅 국회습격사건>이라는 보도가 있던데, 그런 것이나 단속 잘하기 바란다.
(3) 미국에서도 국회가 비대면으로 표결한다는 것 못들었다 한다.
(참고:
* 한치 앞 못본 정부…14일부터 뿌린 '영화쿠폰', 50만명이 썼다 (2020.08.21)
https://n.news.naver.com/article/448/0000305149
* 노마스크에 출입금지 어기고, 김원웅 국회습격사건 (2020.08.24)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8/24/2020082403263.html


17일 - 31.
[2103445]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맹성규의원 등 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M2M0I0J9I0P2C1V5D2Z6L2O8I1X3H4
== 이 법안은 해외에 진출했던 우리나라 기업들이 국내로 복귀하는 경우에 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한다. 국내복귀기업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국내복귀기업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고라? 그럼 지금 지원책이 없다는 것인가? 어이가 없다. 이미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지원책이 많이 있다.
(2) 열약한 사업환경을 만들어 멀쩡한 기업들을 탈한국 하게 하면서, 이런 법안을 발의하는 것이 참 어이가 없다.
(2-1). 2019년 최저임금은 미국 연방 최저임금 보다도 높고, 법인세와 소득세도 미국보다도 높고, 막강한 노조 관련 기사도 흔히 보는 것도 무시할 수 없는 것 아닌가 한다.
(2-2). 현정부 들고 나서 해외 직접투자 역대최고이고, 100년씩 된 기업들도 생존을 위해 탈출하고, 52시간제 때문에 기업의 연구(R&D)센터까지 해외로 나간다 한다.
(참고:
* 해외 직접투자 역대최고… 脫한국 가속 (2019-09-28)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0928/97627241/1
* 100년 기업 경방도 생존 위한 탈출… 용인공장 통째로 뜯어 베트남으로 (2019.12.13)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2/13/2019121300124.html
* "52시간制로 기업 R&D센터까지 해외로… 국가경쟁력 위협" (2019.10.19)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0/19/2019101900053.html


17일 - 32.
[210348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영대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C2C0G0H9Z0P3O1O0S4B8M2J3V9Z6R4
== 이 법안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 GM 군산공장 폐쇄를 예로 들면서, 지역경제에 영향이 예상되는 대규모 고용 사업장이 고용 규모를 급격히 축소하는 경우, 고용 정상화를 위한 기간, 목표, 대책 등이 포함된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도록 함으로써 지역 내 관련 산업 및 경제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고용 정상화를 위한 계획을 충실히 이행한 기업에 대해서는 지원.
== 다음이 의문이다.
세금으로 지원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재정만능주의가 아닌지 의문이다.
큰 기업이 문을 닫는데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GM 군산공장 폐쇄의 경우에는 노조 파업에 관해서도 고찰해야 할 것이다.
(1) 한국 노조의 파업은 외국의 같은 업계 회사들 보다 비교할 수 없이 높다. 주요 글로벌 자동차 업체의 최근 10년간 파업 일수를 비교한 기사에서 그 예를 볼 수 있다. 한국의 현대·기아차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1위로, 171일간 파업을 했다. 한국GM 노조는 103일 파업 (2012~ 2018년), GM은 40일, 폴크스바겐은 2시간, 일본의 도요타는 0이다.
(2) 이런 상황에서 GM 군산공장 폐쇄가 그렇게 놀라운 것인지 의문이고, 이런 식으로 폐쇄되는 경우를 세금 지원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인지도 의문이다.
(참고:
* 171일:2시간:0 (2019.10.31)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0/31/2019103100233.html


17일 - 33.
[2103459] 숙련기술장려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종윤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2A0P0C8G2P5V1J0A5K4G1Z9S0Z0F0
== 이 법안은 숙련기술자단체에게 국유재산 공짜로 사용할 수 있게 한다.
숙련기술자단체가 사무실의 무상사용을 요청하고 있고, 고용노동부는 무상대여 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국유재산을 당연히 사용료를 지불하고 사용해야지, 왜 공짜로 씀?
국유재산이 무한한 것이 아니다. 마음껏 선심쓰지 말기 바란다.


17일 - 34.
[2103423]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맹성규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S2Y0U0H9J0V1P1T8O1N0D0L1X6P8A0
== 이 법안은 장애인근로자를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 포함하되,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한다. (현행으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근로자는 최저임금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됨.)
== 다음이 의문이다.
(1) 정신장애나 신체장애 등으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근로자를 최저임금의 적용대상에 포함하면 누가 고용할 것인가? 또한, 장애인들은 다른 지원도 있다.
(2) 개정이유라는 것이 “사용자가 지급하는 임금액이 지나치게 적어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상실시키고 생활의 질을 하락시키는 경우가 많음”이라고 구렁이 담넘어 가듯이 썼는데, 충분한 연구라고 보기 힘들다.


17일 - 35.
[2103397]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규민의원 등 17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H2N0Z0A9H0D1Y1A5E1L3E1P5L7A9D3
== 이 법안은 학교 교육의 공익성을 감안하여 교육용전력전기요금이 농사용전력의 전기요금을 넘지 않도록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농사용 전기요금 깍아준 다음에, 그것을 기준으로 다른 곳의 전기요금도 깍아줘야 한다는 것인가? 한전은 탈원전 영향으로, 조 단위로 적자를 내고 있는데, 그 빚은 결국 국민이 떠안게 된다고 한다.
(참고:
* 탈원전 영향, 한전 올해 2조4000억 적자 예상…전기요금 오르나 (2019.02.12)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2/12/2019021202375.html
* "빚 쌓이는 한전, 결국 국민이 떠안게돼… 전력안보 위기는 전쟁만큼 위험하다" (2018.08.11)


*     *     *     *     *     *     *     *     *
36번 – 37번. 화재 관련 법안들 (오영환의원 등)

17일 - 36.
[210344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오영환의원 등 35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R2B0W0C9R0G2W1X4Y5J6I4W6L6K9V0
== 이 법안은 본 법을 전부개정한다는 것인데, 그 내용을 몇가지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1) 성능위주설계를 한 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해당 소방대상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을 거쳐 소방본부장의 검토·평가를 받아야 한다.
(2) 5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에는 차량용 소화기 설치의무화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해당 소방대상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을 거쳐 소방본부장의 검토·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동네에 있는 소방서장이 그런 것 검토·평가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고, 그 기준이 일률적일지도 의문이다. 검토·평가가 필요하면, 어느 지역인지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검토·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2) 승용자동차 등에 소화기 설치를 다른 선진국에서도 의무화하는지 의문이다. 자동차 숫자도 많고, 가장 큰 자유민주주의 경제인 미국의 경우라도 연구해 보기 바란다.


17일 - 37.
[210344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오영환의원 등 37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2T0T0F9Z0R2N1P4H5G8T0D8F2I8O5
== 이 법안은 신설안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이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다. 왜 유사한 내용을, 따로 새 법을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2) 본 법안은 입법예고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이 포함되지 않고 게시되었다. 입법예고를 형식에 맞게 제대로 하기 바란다.
*     *     *     *     *     *     *     *     *



*     *     *     *     *     *     *     *     *
38번 – 39번. 신속한 도시재생사업을 위하여, ,,, 빨리 빨리

17일 - 38.
[2103491]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2K0I0E9X0Q3Y1L3P1D2J5A8B0U0O8
== 이 법안은 정책이주지역을 우선적으로 도시재생선도지역 또는 혁신지구로 지정함으로써 신속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
== 다음이 의문이다.
모든 것을 신속하게 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인 것 아닌가 한다. 정부 주도로 모든 것을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개발되게 두기 바란다.


17일 - 39.
[2103407]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2K0N0L9I0A1B1Q6Z1J9U3O9N9L7B3
== 이 법안은 불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제도개선을 통해 도시재생 사업속도를 제고하고 성과를 조기 가시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 내용을 몇가지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1) 활성화계획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의무 및 그 절차를 생략.
(2) 국비지원 사업이 완료된 이후의 활성화계획 변경 시에는 지자체의 권한을 확대.
(3) “도시재생 인정사업”에 대해서도 타 사업과 유사한 수준의 특례를 부여.
== 다음이 의문이다.
“불필요한 절차”라는 것이 항상 객관적인지 의문이다.
(1)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의무 및 그 절차를 생략한다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왜 생략함?
(2) 국비지원 사업이 완료된 이후의 활성화계획 변경 시에는 지자체의 권한을 확대한다는 것은, 마치 돈쓰는 것은 끝났으니, 손 때라는 것 같다.
(3) “도시재생 사업”이면 “도시재생 사업”이고, 아니면 아닌 것인지, 도시재생 인정사업”은 또 무엇인가? 완전히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후보자인가?
*     *     *     *     *     *     *     *     *



17일 - 40.
[2103499]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남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2E0J0L9P0F3O1G5Y3P2H2T0I9U2D2
== 이 법안은 정당시·도연락소연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2004년도에 폐지한 지구당을 부활하기 위한 방편인지, 아니면 조직을 더 크게 하기 위함인지? 특히, 한 정당이 전국에 연수시설을 얼마나 많이 설치해야 한다는 것인가?


17일 - 41.
[2103496]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의원 등 14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S2L0W0Y9L0T3O1M4B4M8A1Z1F0F8I5
== 이 법안은 국토교통부의 하천에 관한 사무인 계획 수립, 하천의 지정, 하천공사 및 유지·보수 등의 기능을 환경부로 이관.
== 다음이 의문이다.
하천의 지정, 하천공사 및 유지·보수가 어떻게 환경부 소관인가?


17일 - 42.
[2103494]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4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2S0K0M9B0J3D1N4N1Y6I5N3L5K7Z6
== 이 법안은 대중문화예술 분야우수자에 대하여 징집, 소집연기가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국가 이미지 제고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체육과 비교를 했는데, 체육과 K-POP과 같은 대중문화예술은 성격이 다른 것 아닌가 한다. 체육은 확실하게 등수가 나오니 객관적이지만, 대중문화예술은 그렇게까지 객관적이라 할 수 없고, 체육은 태극기를 달고 다른 나라 선수들과 경쟁을 하기 때문에 국가 이미지와 상관있을 수 있지만, 대중문화예술은 딱히 그렇다 할 수 없기 때문이다.



*     *     *     *     *     *     *     *     *
43번 – 44번. 전자금융거래 본인인증 방법

- - -  유사한 내용, 같은 대표발의자, 다른 법 - - -

17일 - 43.
[2103510]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의원 등 17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2T0H0P9J0K3K1B7L0W4I4C2P9O5M4
== 이 법안은 노인이나 장애인을 위하여,
(1) 금융위원회에서 본인인증 방법 등 전자금융거래 이용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고,
(2) 금융회사로 하여금 다양한 본인인증 방법을 도입.
== 다음이 의문이다.
“지적이 있다”는 것에만 의존한 법안으로, 추상적이다.
(1) 금융회사에 어떻게 본인인증을 하는지 물어보면 될 것이고,
(2) 장애인들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인증방법이 실시되고 있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다양한” 본인인증 방법이라고 법을 만드는 것이 굳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3) 노인이라 해서 전자금융거래 이용을 잘 모른다고 과소평가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교육이 따로 필요한지 의문이다.


17일 - 44.
[2103508]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의원 등 18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F2C0M0Q9D0C3I1Q6H5W3U2H5B0A4K6
== 이 법안은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이 각종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본인인증 방법의 다양화 등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장애인은 자동응답시스템 등 비대면 금융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본인인증 방법 등에 있어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이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지적이 있”는 것에 기초해서 법을 만들다 보니 추상적이란 느낌이 든다.
(2) 인증방법은 현금자동인출기를 사용할 때 다르고,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할 때 다르고, 전화로 했을 때 다른데, “다양화”를 하라는 것이 무엇인지 의문이다.
(3) 유사한 내용의 법안을 왜 여러 법에서 발의하는지 의문이다. (2103510 법안)
(참고:
* [2103510]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의원 등 17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2T0H0P9J0K3K1B7L0W4I4C2P9O5M4
*     *     *     *     *     *     *     *     *



17일 - 45.
[2103495]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무경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C2T0D0I9D0H3Z1G4F2O9H4I8G9M5S3
== 이 법안은 여성기업의 활동 현황 및 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매년 실시.
== 다음이 의문이다.
현행으로 2년마다 실태 조사를 하면 충분한 것 아닌가 한다.


17일 - 46.
[2103468]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4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W2T0N0K9P0L2S1Q9S0W2G5Y7K1J4Y0
== 이 법안은 연령차별을 노동위원회 소관 사무 및 부문별 위원회의 처리 사항의 근거를 명시.
== 다음이 의문이다.
국회의원 공천에는 젊은 사람들 특별 대우 하자는 법안들이 있던데, 그런 것은 연령차별하는 것 아닌가? 왜 기업만 규제하려 하는 것임?


17일 - 47.
[2103456]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6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2A0S0Q9U0G2I1P7Y5O3C4X9M2X1C8
== 이 법안은 고객을 응대하는 과정에서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하여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모든 근로자를 보호 …
== 다음이 의문이다.
유사한 내용이 다른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9/18 마감                          

18일 - 1.
[2103579]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태규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F2E0D0H9B0A7N1J8Z0V5O5A5I8G7I3
== 이 법안은 상장기업들을 활용한 불공정거래(시세조종 등)로 인하여 개인투자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엄벌하기 위하여, 상장회사의 배임·횡령은 가중처벌한다는것이다.
2018년 반기 보고서 기준 코스닥 상장기업 중 세 곳 중 한 곳이 적자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코스닥 상장기업을 중심으로 기업경영 사정이 어려워지는 것은 경제여건 등 외적 요인도 있지만, 상장기업들을 활용한 시세차익 또는 사내 유보금을 활용하기 위한 불건전 세력들이 시장을 교란시킨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이런 법을 만들면, 주식이 내려가면, 누구 탓이라 하기 위해 마녀사냥하느라 난리나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 특히, 법 개정 이유를 뒷받침하는 연구가 없는 법안이다. 따라서 근거없는 이유로 처벌법을 만드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 다음을 참고하기 바란다.
(1) 2018년 반기 보고서 기준 코스닥 상장기업 중 세 곳 중 한 곳이 적자기업인 것과 상장회사의 배임·횡령을 연결시킬 자료제시가 전혀 없다. 그러므로, 개인투자자가 돈을 잃었다는 이유를 이런 식으로 해서 누구를 탓할 수는 없다.
(2) 참으로 기이한 것이, 탈원전 하면서 한전이 적자기업이 되었을 때는 누구 처벌하자는 법안도 없었다. <"빚 쌓이는 한전, 결국 국민이 떠안게돼… 전력안보 위기는 전쟁만큼 위험하다">고 하는데 말이다. 심지어는 < 10조 늘어난 한전·한수원·건보공단… '경영 잘했다'며 임원들에 11억 성과급>을 지불했다고 한다. 공기업은 현정권 들어서, 적자기업으로 전락해도 임원들에게 보너스까지 주고, 코스닥 상장기업들은 “엄벌”할 요인을 찾겠다는 것인가?
(참고:
* 탈원전 영향, 한전 올해 2조4000억 적자 예상…전기요금 오르나 (2019.02.12)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2/12/2019021202375.html
* "빚 쌓이는 한전, 결국 국민이 떠안게돼… 전력안보 위기는 전쟁만큼 위험하다" (2018.08.11)
* 빚 10조 늘어난 한전·한수원·건보공단… '경영 잘했다'며 임원들에 11억 성과급 (2019.10.2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0/21/2019102100179.html


18일 - 2.
[2103497]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홍걸의원 등 2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H2I0T0B9J0Q3K1S5M1T3P3O1C9N4W4
== 이 법안은 통계청장이 통일에 대비하여 북한 관련 통계를 수집·작성 및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남북 경제협력 등 대북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및 발전을 위해서는 신뢰성 있는 북한통계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 이유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어이가 없는 법안이다. 남한에 예산이 남아돌아가서 걱정인가? 북한에서 오지랖 넓다는 소리를 못들어서 한인가? 아니면, 북한이 더 많은 무기를 만드는 것을 도우기 위함인가? 다음을 참고하기 바란다.
(1) 남북 경제협력
말이 쉬워 남북협력이지, 돈은 다 남한이 낸다는 것 아니겠는가?
(1-1). 북한은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에 보낸 경협자금 70억달러로 핵무기를 만들었다 하고,
(1-2). 북한에 꿔주고 못받은 돈이 1조원이 넘고, '상환 촉구' 공문을 44번 보냈지만, 10년 넘게 답장도 없다 한다.
(1-3). 그런가 하면, “우리 건물 3초만에 폭삭”했다는 소리나오게 연락사무소는 폭파했다.
(1-3).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락사무소 폭파 사과 없는데…정부, 118억 대북지원 결정>이라 한다.
(1-4). “삶은 소대가리, 요사스럽게 처먹는다”는 소리 들으면서 많이도 했다. 이제는, 더 많은 돈을 보내기 이전에, 북한에 꿔주고 못받은 1조원 넘는 돈을 받고, 3초만에 폭삭한 우리 건물 변상 받은 다음에나 협력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
(2) 해킹
북한에서 해킹을 일삼고, 북한 해킹의 최다 피해국은 한국이라 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이 대량살상무기(WMD) 개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사이버 해킹으로 20억 달러(약 2조4390억 원)를 탈취했고, 한국이 최소 6500만 달러(약 792억 원)를 빼앗긴 최대 피해국이라 한다.
→ 이 해킹당한 6500만 달러도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3) 예산은 어디서 나오는가?
현정부 들고 느는 것은 실업자요, 빚이라 하며, 재정적자는 사상 최악이라 한다.
(3-1). 실업률은 점점 높아져서 2018년 5월에는 “17년 만에 최고 수준”이라 했고, 지금 2020년 5월 기준으로 실업자 수와 실업률이 관련 통계를 작성한 1999년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한다. 해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3-2). 또한, 국가부채는 252조 늘었다 한다.
(3-3). 재정적자는 111조로 사상 최악이라 한다. 지출은 늘고 세금은 덜 걷힌다고 한다. 특히, 현정부 들고 나서 세금을 올렸음에도 이렇게 덜 걷힌다는 것이다.

(참고:
* 김정은 "南, 오지랖 넓은 중재자 행세 말라"…'딜레마'에 빠진 문재인 정부 (2019.04.15)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19041434371
* "北, 경협자금 70억달러로 핵무기 만들었다"…美의회 조사국 보고서 (2010.01.31)
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10013125011
* “북한 꿔주고 못받은 돈 1조 넘는데… '판문점' 또 준다
만기 도래한 차관만 2000억원… '상환 촉구' 공문 44번 보냈지만, 10년 넘게 답장도 없어 (2018-09-12)
http://www.newdaily.co.kr/mobile/mnewdaily/article.php?contid=2018091200095
* 폭발음 남쪽서 들릴 정도… 180억 들인 우리 건물 3초만에 폭삭 (2020.06.17)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7/2020061700233.html
* 연락사무소 폭파 사과 없는데…정부, 118억 대북지원 결정 (2020.08.06)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0080699977
* 삶은 소대가리, 요사스럽게 처먹… "이게 결국 北의 본성!" (2020.06.20)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9/2020061903042.html
* “北 사이버해킹 35건중 10건 한국 공격” (2019-08-14)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0814/96957839/1
* 고용 4대 핵심지표 모두 악화… 기존 근로자 복지 늘린 지표만 호전 (2018-05-15)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51568711
* 5월 실업자 128만… 최악 고용쇼크에도 기재부는 자화자찬 (2020.06.1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1/2020061100188.html
* 文정부 들어 나랏빚 252兆 늘어… 국가채무비율도 36%→46% (2020.05.27)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7/2020052700215.html
* 나라살림 적자 111조 '역대최대'...지출은 31조 늘고, 세금은 23조 덜 걷혀 (2020.08.11)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4590


18일 - 3.
[2103564] 行政訴訟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2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C2P0L0H9T0I7E1L6D4G0Z0T3H0X9G1
== 이 법안은 감염병 예방조치 처분과 관련된 집행정지 사건에서 법원이 의무적으로 질병관리청장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광화문 일대 대규모 집회를 예로 들면서, 전국적인 감염병 확산사태를 초래했다는 전 국민적 공분이 거세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광화문 집회만 유독 언급하는 것은 무슨 목적이 있는지 의문이다. “일부 단체의 집회의 자유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한다는 잘못된 판단을 내려 전국적인 감염병 확산사태를 초래했다는 전 국민적 공분”이 거세다고 했는데, 그것은 여론이 그렇게 성립되었다는 것인가, 아니면 사실이 그렇다는 것인가? 다음을 참고하기 바란다.

(1) "광화문집회 관련 확진자 1명도 안나와"
<박대출 "광화문집회 관련 확진자 1명도 안나와"> 보도를 보면, "확진자와 최종 접촉 후 48시간 이내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검출되는 사례는 단 한 건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질본은 밝혔다"고 한다. 따라서, 박대출의원은 "밀집도 높은 집회로 방역 측면의 문제를 떠나 재확산 원인을 특정 집단에 전가하려는 마녀사냥은 중단돼야 한다"고 한다.

(2) 시법부와 행정부
법관이 질병 관리 기관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할 것이 아니라, 행정부가 먼저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 “질병관리본부가 중국 전역에 대한 입국 제한 요구를 했지만, 정치적 이유로 거부하여 자국민의 생명 보호의 의무를 저버린 경우”라고 여러 국회의원들이 법안에서 언급한 바 있다. (2024659 법안 참고). 또한, 대한의사협회는 중국인 입국 금지를 6번이나 건의했지만 무시되었고, 이것은 명백한 방역 실패라고 보도된 바 있다.
 
(3) 광복절 집회
전염병은 집회에서만 옮기는 것이 아니고, 집회는 광화문 집회만 있었던 것도 아니다. 따라서, 특정 집단을 겨냥한 발언이나 규제는 전염병 예방에 도움이 되기 힘들 뿐 아니라, 오히려 정치화가 될 수 있어 우려된다. 특히, 민노총 집회 확진자를 광화문 집회자로 발표했다 하니 더욱 그러하다.
(3-1). 광복절 광화문 집회에 간 사람 전화번호 5만개를 확보했다 한다.
(3-2). 그런가 하면, <민노총 종각집회 명단 제출 거부… 정부·서울시는 무대응>이라 한다. 광화문 집회에 간 사람은 정부가 "기지국 접속정보로 광화문 집회 참석자 확인" 했다 하면서, 민노총에는 무대응이라는 것은 이중잣대가 아닌가?

(3-3). 민노총 집회 확진자를 광화문 집회자로 발표했다 한다.

(4) <한치 앞 못본 정부…14일부터 뿌린 '영화쿠폰', 50만명이 썼다>고 한다.

(5) 전염병 사태를 정치적 탄압의 도구로 이용?
<친문공영방송 MBC도 고백한 “ K방역의 민낯", "아무 집단이나 검사해도 확진자 33%, 무증상이 깜깜이로"?"> 글의 일부를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이번 MBC의 보도는 정부가 말하는 코로나 확진자 폭증의 주요원인이 광화문 집회나 교회를 통한 감염이 아니라 이미 예전부터 코로나에 걸려 있는 국민들이 주변에 널리 퍼져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다. …
… 이러한 사실들은 정부가 교회집회가 코로나의 주범이라면서 예배금지와 집회금지로 몰아 마녀사냥을 하는 동안, 지하철과 카폐, 룸살롱과 술집, 우한으로부터의 중국인 입국, 해수욕장의 인파, 50인 이상의 식당과 영화관 등을 통해 코로나가 이미 전국에 퍼져있었다는 주장과 정부의 코로나 관련 통계가 고무줄 통계가 아닌가 하는 주장에도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
… 일부에서는 "성북구 학원에서 무증상 감염자가 33% 나온것은 빙산의 일각이다. 어떠한 특정 집단을 전수검사하여 확진자가 33%가 나온다는 것은, 정부가 맘만 먹으면 특정집단이 코로나 확산의 주범이라면서 매장 시킬 수도 있겠다. 이것은 매우 합리적인 의심이다."라면서 문재인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코로나 감염사태를 통해 더욱 심해지고 있다. …
… 8.15 집회 후 … 민주노총 집회참가자들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고 유달리 광화문집회 참가자들을 특정하여 코로나 감염법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코로나전염병 사태를 정치적 탄압의 도구로 이용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반인권적  행태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참고:
* 박대출 "광화문집회 관련 확진자 1명도 안나와" (2020.09.07)
https://news.v.daum.net/v/20200907182245837
* “질병관리본부가 중국 전역에 대한 입국 제한 요구를 했지만, 정치적 이유로 거부…”
[2024659]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옥의원 외 118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2T0D0G3T0M4R1Y1L5V3G2Z2Q5O2Z5
* 정부 "기지국 접속정보로 광화문 집회 참석자 확인" (2020-08-19)
https://mbn.co.kr/news/society/4252341
* 민노총 종각집회 명단 제출 거부… 정부·서울시는 무대응 (2020.08.26)
https://m.chosun.com/svc/article.html?sname=news&contid=2020082600069
* 민노총 집회 확진자를 광화문 집회자로 발표 (2020.08.25)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8/25/2020082500070.html
* 한치 앞 못본 정부…14일부터 뿌린 '영화쿠폰', 50만명이 썼다 (2020.08.21)
https://n.news.naver.com/article/448/0000305149
* 친문공영방송 MBC도 고백한 “ K방역의 민낯", "아무 집단이나 검사해도 확진자 33%, 무증상이 깜깜이로"?" (2020.08.23)
http://www.lkp.news/news/article.html?no=10199


18일 - 4.
[210357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태규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2U0C0S9W0I7C1H7B5U3O2V0L8M5U7
== 이 법안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상장증권에 대하여 공매도를 하거나 허용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상장증권의 공매도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한 자를 처벌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다음이 의문이다.
공매도 위탁자를 처벌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1) 공매도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공매도는 영어로 short selling으로, 보유하지 않은 증권을 미리 팔고, 나중에 사서 메꾸는 방법이다. 그 방법에는 두가지가 있음: 무차입공매도(naked short selling)와 차입공매도(covered short selling). 한국에서 무차입공매도는 허용되지 않고 있음.
(2) 본 법안에서 말하는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매도”는 무차입공매도(naked short selling)라 할 수 있다. 공매도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특정 주식이 공매도가 가능한지를 알 수가 없다. 거래하는 증권회사에서 미리 공매도가 가능하지 않은 주식들을 나열하는 경우에는 알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공매도를 하겠다고 위탁해야만 알 수가 있다. 따라서, 공매도를 위탁한 그 자체를 처벌할 수 없다.
(3) 책임은 증권회사에 있다. 증권회사가 해당 주식을 공매할 수 있는 분량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매도 위탁이 들어오면 그것을 거절해야 한다. 따라서, 거절을 하지 않고 수탁을 하게 되면, 무차입공매도(naked short selling)가 되고, 불법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본 법안은 공매도 위탁자까지 처벌한다니 어불성설이다.
(4) 공매도를 한다고 돈 버는 것이 아니다. 잃으면 더 잃을 수도 있다. 그런 상황이 생겨도 벌금의 상한액을 5억원으로 하고,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고? 그 뿐이 아니고, 과징금도 부과한다고? 벌칙 + 과징금은 이중처벌인가?


18일 - 5.
[2103544]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M2O0W0P9A0A7X1T1O2E3C2S1K9R8Z8
== 이 법안은 (1) 신주인수선택권과 (2) 차등의결권 주식의 도입.
글로벌 M&A시장의 투기자본 규모가 날로 증가하고 있고 적대적 M&A에 의한 경영권 상실의 폐해가 심각해짐에 따라, 미국, 일본,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들은 차등의결권, 포이즌 필 등 다양하고 강력한 제도를 도입하여 경영권 경쟁에 공정성을 도모하고 있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신주인수선택권 도입은 타당하고, 차등의결권 주식의 도입은 문제가 있다 하겠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신주인수선택권
신주인수선택권은 “포이즌 필 (Poison Pill)”의 한 방법으로, 회사 인수가 덜 매력적으로 보이게 물타기 하는 것과 같은 것인데, 한국에서 도입해도 상관없을 것으로 보인다.
(2) 차등의결권
(2-1). 발의자들은 미국이 차등의결권 제도가 있다고 했는데, 사실인지 의문이다. 미국은 적대적 M&A가 수시로 시도되고, 때에 따라서는 성공하기도 해서 회사 경영권이 넘어가기도 한다. 회사가 팔리고 싶지 않을 때는 방어를 해야 하는데, 차등의결권 주식으로 방어했다는 것은 못들은 것 같기 때문이다.
(2-2). 차등의결권은 적대적 M&A 방어용으로만 사용된다는 보장이 없다.
투자한 것 보다 몇 배로 많은 의결권을 주는 것이므로 오용될 상황도 생길 수 있다. 따라서, 주식회사의 원칙에 맞게 의결권은 한 주에 1개로 유지해야 한다.
(3) 의결권 제한 해제
왜 차등의결권 주식을 발행해야 하는가? 기존의 대주주들은 의결권 제한까지 하면서? 의결권 제한없이 권리를 행사하게 해야 할 것이다.


18일 - 6.
[210352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두관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B2Z0H0G9S0V7N0K9W4Z5M0C8I2O8R2
== 이 법안은 예비타당성조사주체를 기획재정부장관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이 담당하도록.
== 다음이 의문이다.
(1) 각 중앙관서마다 따로 예비타당성조사를 하면 그 기준이 고무줄같이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할 수 있다. 아전인수격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현행대로 기획재정부장관이 일괄적으로 하게 두어야 할 것이다.
(2) ‘의견이 있다’것이 입법을 하는 충분한 이유라 할 수 없다.


18일 - 7.
[2103560]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4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F2R0Y0I9W0D7K1Y6L1J5S4V0T2Z1G3
== 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 및 협력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국제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무를 신설하고 … 국제기구에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운영비용 등 필요한 비용보조.
== 다음이 의문이다.
재정자립 되면 그때 거론하기 바란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50%대라고 하고, 기초지자체 세 곳 중 한 곳은 자체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도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데, 국제기구에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운영비용을 보조한다는 것은 사치스러운 소리로 들린다.


18일 - 8.
[210345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4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Q2X0N0L9P0R2D1H7G2Z8R1P2Y0E6Z1
== 이 법안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신고 및 조치 현황,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신고 및 조치 현황, 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현황을 공공기관경영공시에 포함.
== 다음이 의문이다.
'경영 효율화'와 상관없는 사항을 경영공시에 포함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현정부 들고, <포퓰리즘 총대 멘 공기업…2년새 순익 12조 급감>이라는데,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만 논하고 있을 것인가?
(참고:
* 포퓰리즘 총대 멘 공기업…2년새 순익 12조 급감 (2019.04.08)
https://www.hankyung.com/article/2019040834571
* 15조→7조→7000억원… 39개 공공기관 순이익 급감 (2018.10.12)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0/12/2018101200267.html


18일 - 9.
[2103545]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E2F0P0A9K0Z7Z1Q1R4X2R0L5N1D7J6
== 이 법안은 정부가 서훈확정 또는 취소된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정부가 친일인사들과 일본의 우익인사들, 공안조작 사건의 실행자들에게 훈장을 수여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서훈의 존엄과 가치가 크게 훼손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라 한다. 그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것이다.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아지고 있다고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본 법안의 대표발의자가 제20대 국회에서 발의했다가 임기만료폐기된 법안을 다시 발의한 재탕 법안이다. 법안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5.18유공자 명단과 공로 부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기 바란다.
(2) “친일”란?
(2-1). 김대중 전대통령과 창씨개명
김대중 전대통령은 창씨개명했었다고 들었다. 사실인가? 창씨개명은 “친일”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일본화”하는 것 아닌가? 만약 김대중 전대통령이 창씨개명한 이름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김대중 전대통령은 “친일”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일본화”를 시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2-2). 친일반민족행위자
친일반민족행위자 명단은 무엇인가? <곽상도 “ 文, 과거 친일파 유족 소송 맡아 승소…누가 친일파인가”>라는 기사를 보면, 곽상도 의원은 “노 전 대통령과 문재인 비서실장 재직 시절 친일 반민족행위자로 등록된 김지태씨를 명단에서 빼줬다”라며 "누가 친일파인지 모르겠다"라고 반문했다 한다.
(2-3). 문재인 대통령은 “친일” 아님?
(2-3-1). 또한, “김지태씨 유족들의 상속세 취소소송을 노 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이 1987년 수임해, 승소를 이끌었다고 한다.” 친일 반민족행위자로 등록되었던 김지태씨 유족 소송을 맡아 승소를 해서 “친일 재산은 국고로 귀속시키는 것이 정상인데 국가가 소송에서 져 상속세 부과가 취소됐다”는 것이다. “그 당시(1987년) 돈으로 117억 상당의 돈을 (김지태씨) 유족들이 환수해가도록 했다” 는 것이다.
(2-3-2). 친일 청산 주장한 문재인 대통령의 딸은 일본 고쿠시칸(國士館) 대학에  유학하고, 김정숙 여사는 부산에서 일본 전통 다도(茶道)의 맥을 잇는 우라센케(裏千家)의 다도 교실에 열심히 다녔다 한다. 특히, 文대통령의 딸이 다녔다는 일본 고쿠시칸(國士館) 대학은 조선침략 인맥이 세운 대학이라 한다.
(참고:
* 곽상도 “ 文, 과거 친일파 유족 소송 맡아 승소…누가 친일파인가” (2019-03-15)
https://news.joins.com/article/23411956
* 친일 청산 주장한 문재인 대통령의 딸은 일본 고쿠시칸(國士館) 대학 유학
김정숙 여사는 부산에서 일본 전통 다도(茶道)의 맥을 잇는 우라센케(裏千家)의 다도 교실에 열심히 다녀(일본 산케이신문)
http://monthly.chosun.com/client/mdaily/daily_view.asp?idx=6693&Newsnumb=2019046693
* 文대통령의 딸이 다녔다는 일본 國士館은 조선침략 인맥이 세운 대학!
http://www.chogabje.com/board/view.asp?C_IDX=82612&C_CC=BB
* '반일' 文대통령 딸의 日 '우익' 대학 유학 (2019-04-15)
구로다 산케이 특파원, 다혜씨 고쿠시칸大 수학 꼬집어... 극우단체 '겐요샤'가 설립한 학교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9/04/15/2019041500077.html
==
* 제20대 국회에서 발의되었던 법안
[2002165]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의원 등 20인) – 입법예고 2016.9.17 마감
http://pal.assembly.go.kr/law/endReadView.do?lgsltpaId=PRC_T1U6Z0V9Q0E6Z1I4N0Q2N1U9H7A7U9


18일 - 10.
[2103524]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W2U0Q0G9Z0T7Q1D0T1G1R2B7A8O5A6
== 이 법안은 대학 강사의 처우를 두텁게 보호.
== 다음이 의문이다.
더 이상 강사들 위한다는 명목으로 대학들 조르지 말기 바란다. 
(1) 강사 처우를 대폭 개선하는 '강사법'(개정 고등교육법)이 시행되면서 대학들이 2019년 1학기부터 이미 강사를 줄였고, 정부는 약 1만명 정도 강사 자리가 줄었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했다. 일부 강사들은 처우가 개선되었는지 몰라도, 1만명 정도는 졸지에 쫓겨난 것이다. 대학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알면, 그런 억지법을 만들지 않았을 것이다. 고등실업자만 잔뜩 양산한 것이다.
(2) 명문 대학도 많고, 가장 큰 자유민주주의 경제인 미국의 대학들을 알아보니, 강사들을 한국의 강사법처럼 “임용기간을 1 년 이상으로 하며 3년까지 재임용 절차를 보장”하고 그런 것 없다고 한다. 강사는 가르치는 과목에 한정되고, 그 학기에 한정하여 계약하는 것이 대부분이라 한다.
(3) 본 법안은 입법예고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이 포함되지 않고 게시되었다. 입법예고를 형식에 맞게 제대로 하기 바란다.
(참고:
* 강사 자리 못 찾은 시간강사 2천명에 1천400만원씩 지원 (2019.08.11)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1012864


18일 - 11.
[210354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R2C0Q0I9A0C7R1C1V5I1N5F0Q3E4G0
== 이 법안은 대학의 총장, 학장, 교수, 부교수 등도 공직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해서는 90일 전 사퇴해야 한다는 것이다. 학생들의 수업권과 대학의 학문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함이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본 법안의 대표발의자가 제20대 국회에서 발의했다가 임기만료폐기된 법안을 다시 발의한 재탕 법안이다. 법안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대학의 총장, 학장, 교수, 부교수 등이 공직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해서는 90일 전 사퇴해야 한다는 것은 억지라 할 수 있다.
(1) 입후보 90일 전 부터 사퇴를 해야 한다는 것은 학기 중에 사퇴하라는 것인지?
(2) 공직선거에 입후보 한다고 해서 사퇴가 왜 필요한지 의문이다. 휴직 정도만 해도 될 것을 무슨 사퇴는?


18일 - 12.
[210353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H2J0V0U9E0A7W1Q0E4Z7O5I8L1R4E1
== 이 법안은 국회 청원제도를 활성화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국회 청원심사를 활성화 한다는 그 취지는 찬성이지만,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용될지는 의문이다. 왜냐하면, 현정부의 청와대 청원 결과를 거울 삼아 본다면, 국회에서는 다수당의 입맛에 맞는 청원만 수용해서 여론 조성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것 아닌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1) 예를 들면, 현정부의 청와대는, (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석방한 정형식판사 파면을 요구한 국민청원을 전화로 대법원에 전달한 반면, (나) 27만명 동의한 ‘의원 세비’ 국민청원은 국회에 전달하지 않았고, (다) 원전 재개 33만명 청원에는 두달 지나 달랑 한 문장 답변했으며, (라) '제주 난민수용반대' 청원은 삭제했다고 보도된 바 있다.
(2) 최근에 우한폐렴 사태와 관련하여, 뉴욕타임즈는 "文대통령 '코로나 종식 발언'… 대가가 큰 실수"라는 기사를 실었는데, 그 내용 중의 하나가, 100만명이 넘는 이들이 문 대통령 탄핵을 온라인으로 청원했다고 보도했다. 100만명이 넘는 이들이 청원을 한들 달라지는 것 있는가? 대통령 탄핵은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발의해야 하는데, 국회에서도 조용하기는 마찬가지 아닌가?
(3) 국회는 나을 것이라고 기대하기 힘들다.
제20대 국회는 동물국회 소리 들으면서, 4+1’ 야합으로 다수당이 원하는 법안들을 통과시켰고,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21대에 들어와 있다. 또한, 2003년부터 모든 조사에서 국회의원에 대한 신뢰도는 늘 “꼴찌”를 차지하는 반면에 평균소득은 1위라 하니, 어떻게 기대할 수 있겠는가?
(참고:
* 靑, 27만명 동의한 ‘의원 세비’ 국민청원은 국회에 전달 안해 (2018-05-07)
http://news.donga.com/NewsStand/3/all/20180506/89959629/1#csidx2ce57ef53e5de499602168ff0336f28
* 원전 재개 33만명 청원… 靑, 두달 지나 달랑 한 문장 답변 (2019-04-19)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23&aid=0003440369&sid1=001&lfrom=band
* 청와대, '제주 난민수용반대' 청원 삭제 (2018-06-18)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422&aid=0000323508&sid1=001&lfrom=band
* NYT "文대통령 '코로나 종식 발언'… 대가가 큰 실수" (2020.02.29)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2/29/2020022901449.html
* 눈뜨고는 못 볼 ‘4+1’ 선거법 야합 행태 (2019.12.19)
https://www.idaegu.co.kr/news/articleView.html?idxno=296610
* 국회의원,,,신뢰도 꼴찌, 평균소득 1위 (2019.04.07)
http://www.brand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2


18일 - 13.
[210353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H2M0O0J9B0S7C1D1G1K1U0Z1X3R8V5
== 이 법안은 최근 실시된 대선에서 사전투표율이 역대 최고를 기록하였으나, 사전투표소는 충분히 증설되지 못하여 유권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으므로,
(1) 투표소는 건물의 1층 또는 노약자·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갖춰진 곳에 설치
(2) 사전투표소는 유동인구가 많은 대학·공항·항만·철도역 등의 시설에도 추가로 설치
== 다음 사항이 의문이다.
본 법안은 2017.06.30에 발의되었다가 임기만료폐기된 법안을 재탕한 것이다. 재탕을 해도 그렇지, 세월 간지도 모르고 그냥 올리남? 뭐, “최근 실시된 대선에서 사전투표율이 역대 최고를 기록”하였다고라? 지금 때가 언제인데, 더불어민주당 의원 10명은, 대선이 최근에 실시되었다는 것인가? 법안 발의숫자를 공천에 고려한다 하고, "이상한 공천 경쟁"이라는 소리를 듣고, '웃픈 민주당'이라는 소리를 듣는 더불어민주당의 의원들이라 해도 그렇지, 이런 식으로 법안을 발의하고도 국민이 낸 세금으로 월급 받아 가는 것임? 참으로 무성의하고 무책임하다. 법안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200770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8인)에 따르면, 14%의 투표소에 승강기가 없다 하니, 86%의 투표소에는 승강기가 있다는 뜻이므로, 승강기가 필요한 사람들은 이런 투표소를 이용하도록 홍보함이 어떨까 한다.
(2) 사전투표소에 관하여 유사한 법안이 여러 번 나왔었다. 이미 선거일은 휴일이고, 사전투표일이 2일이나 되고, 거소투표 등도 있으므로, 투표하고자 하는 사람은 모두 참여할 여건이 되어 있는 것 아닌가 한다. 따라서, ‘대학·공항·항만·철도역’에 추가로 사전투표소를 설치하여 예산을 추가로 쓸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참고:
* 제20대 국회에서 발의되었던 법안
[200773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의원 등 13인) – 입법예고 2017.7.14 마감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W1A7A0M6X3R0I1P7M4G9X1K1N4O1X6
* [200770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8인)
http://pal.assembly.go.kr/law/endReadView.do?lgsltpaId=PRC_I1F7C0Y6I2Z9Q1H9R2A1Y3F7E3V4C5
* 與 '현역 평가' 앞두고 뜸하던 법안 발의 급증… "이상한 공천 경쟁" (2019.10.3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0/31/2019103102277.html
* 공천 커트라인에···1주일새 200건 법안 쏟아낸 '웃픈 민주당' (2019.10.31)
https://news.joins.com/article/23620873
* 공천 고과 시즌, 하루에 법안 20건 쏟아낸 민주당 의원 (2019.11.01)
https://news.joins.com/article/23621345


18일 - 14.
[210354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F2C0Y0P9Q0N7G1A2D5P8N0I4V7N5Z6
== 이 법안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지방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의 취소·정지처분을 요청하도록 하며,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정지하도록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이런 사안은 법원에서 결정해야 한다. 왜 행정부가 결정하는가?


18일 - 15.
[2103549]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남의원 등 19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2U0I0S9M0N7P1H3Q3T7T4X9Y9M8Y4
== 이 법안은 학교급식 식재료로 사용되는 유전자변형 기술을 활용한 모든 식품, 식품첨가물 및 건강기능식품에 대하여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식재료를 사용할 경우 학교운영위원회 등에 알리도록 함으로써 학생 및 학부모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
== 다음이 의문이다.
과잉이 아닌지 의문이다.
(1) 예를 들어서, 전 세계에서 키우는 콩의 90%는 유전자변형 기술을 활용한 것이라 한다. 궁금하면 직접 찾아보기 바란다. 옥수수도 대부분 유전자변형 기술을 활용한 것이라 한다. 토마토도 그렇다 한다. 따라서, 모든 식품과 첨가물을 일일이 다 따질 수 있는지 의문이다.
(2) 벌칙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라? 하이고!
(3) 선진국에도 이런 법이 있는지 연구 해보기 바란다. 가장 큰 자유민주주의 경제인 미국에 알아 보니, 학교급식에 대해서 이런 법이 있는지 못들어 봤다 한다.


18일 - 16.
[2103563]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2T0B0G9Y0R7S1I6Y3D2W4J7Q5X8U9
== 이 법안은 “소방기술민원센터” 신설.
소방 관련 법령에 대한 통일된 해석과 전담직원의 책임 있는 신속한 답변으로 소방시설 제도 운영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고 내·외부 고객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 다음이 의문이다.
공무원 많이 뽑았으니, 그 인력을 이용하면 되는 것 아닌가 한다.


18일 - 17.
[2103561]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R2P0K0S9I0U7J1G6U1C8F2W0I1L6Y9
== 이 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분야 공동주택공사의 경우에도 사업수행능력평가방식 방식에 따라 소방감리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대부분 최저가 수의계약방식으로 감리자를 선정하고 있어, 발주자와 소방공사감리자는 갑·을 종속 관계가 형성되어 감리자가 관련 규정에 따라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어 부실시공의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현장 종사자들의 의견이라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민간 아파트는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그 때 부실시공인지 검사를 제대로 하면 되는 것 아닌가 한다. 굳이 소방감리자를 어떻게 선정하는가를 법으로 정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     *     *     *     *     *     *     *     *
18번 – 22번. 세금 혜택 신설 또는 확대

== 이 법안들은 세금 혜택 확대 또는 신설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퍼주기식 세금감면'으로 국세감면율이 한도초과라 하고, 현정부 들고 나서는 늘어나는 것이 빚이라, 국가부채가 252조 늘었다 한다. 이런 상황에서 세금혜택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의문이다.
(참고:
* '퍼주기식 세금감면'으로 국세감면율이 10년만에 한도초과...올해 깎아주는 세금 47조원 (2019.03.20)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7281
* 文정부 들어 나랏빚 252兆 늘어… 국가채무비율도 36%→46% (2020.05.27)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7/2020052700215.html


18일 - 18.
[210348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금희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2Q0U0L9S0L3H1W1S0L8D2U5S8E8G7
- 혼인, 장례, 이사에 소요되는 비용 및 여행, 예식장, 항공권 등의 예약취소로 인한 위약금 등 피해금액을 각각 15%씩 근로소득자 연말정산 특별세액공제

18일 - 19.
[21035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L2A0X0N9Y0G7I1O1M0N9Q4M3I8J4W9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특례의 공제율 상향

18일 - 20.
[21034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L2V0A0H9N0U2W1G8F0R4G5R5J6N3M5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특례의 공제율 상향

18일 - 21.
[2103448]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2P0L0R9T0J2I1G5I5F6L2V6F9S8A7
- 보건용 마스크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

18일 - 22.
[21034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2Y0J0R9Z0B2T1S5Z3S6V2T5P7O1D8
- 재활용센터에서 사용하는 금액에 대하여 전통시장사용분과 동일한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
*     *     *     *     *     *     *     *     *


*     *     *     *     *     *     *     *     *
23번 – 24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증금을 단기간 대출

== 이 법안은 한 세트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세입자들이 집 이사가는데 필요한 보증금을 단기간 대출하는 제도를 마련.
== 다음이 의문이다.
집 임대차가 어제 오늘 생긴 일도 아닌데, 왜 정부에서 관여하겠다는 것인가? 전세보증보험도 있고, 은행도 있는데, 정부가 은행 역할까지 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18일 - 23.
[2103525]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2E0D0H9W0Y7K1A0H1V2F1C7D4R1Z1

18일 - 24.
[210352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2G0U0Q9F0P7W1A0L2A2Z0U4I6A5R5
*     *     *     *     *     *     *     *     *


*     *     *     *     *     *     *     *     *
25번 – 26번. 국유재산 무상 대여

18일 - 25.
[2103454]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종윤의원등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I2B0F0Y8N2G5X1R0S5R5L1U2Z5U3W0
== 이 법안은 숙련기술자단체에게 국유재산 공짜로 사용할 수 있게 한다.
숙련기술자단체가 사무실의 무상사용을 요청하고 있고, 고용노동부는 무상대여 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국유재산을 당연히 사용료를 지불하고 사용해야지, 왜 공짜로 씀?
국유재산이 무한한 것이 아니다. 마음껏 선심쓰지 말기 바란다.


18일 - 26.
[2103443]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황희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Q2X0S0W9T0W2V1W5P0C7P3X5K1R2Y0
== 이 법안은 국토안전관리원법이 2020년 10월달에 시행될 예정인데, 국토안전관리원국유재산공짜로 쓰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토안전관리원은 한국시설안전공단과 한국건설관리공사를 통합한 것이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국토안전관리원이 한국시설안전공단과 한국건설관리공사를 통합한 것이면, 기존의 조직들이 쓰던 공간을 쓰면 될텐데, 기존의 조직들이 국유재산을 무상 대부한 기관들인지 설명하기 바란다.
*     *     *     *     *     *     *     *     *


*     *     *     *     *     *     *     *     *
27번 – 28번. 주한미군기지

18일 - 27.
[2103547]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2C0Z0Z9L0V7D1C2J5O6A2A6U7B9V6
== 이 법안은 군공항시설 등으로 인한 소음피해 규정.
== 다음이 의문이다.
군공항시설 소음 관련법이 있는데,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이라 해서 따로 규정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18일 - 28.
[2103534]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W2P0Y0L9B0G7N1N0H5N8S1S1D1S1W4
== 이 법안은
(1) 해당 지역을 규정한다. “주한미군시설사업이 시행되는 공여구역의 경계로 부터 3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2) 더불어 평택시에 이전되는 주한미군기지의 경우 군 공항을 포함하고 있어 이로 인한 소음대책 마련 등의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그것도 첨가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경계로 부터 3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이면 엄청 넗은 지역이다. 그 기준이 무엇인가?
(2) 군 공항에 관한 법이 따로 있는데, “의견이 있다” 해서 본 법에 따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     *     *     *     *     *     *     *     *


*     *     *     *     *     *     *     *     *
29번 – 31번. 연금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대여를 금지

== 이 법안들은 해당 연금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대여를 금지한다. 허위 무차입 공매도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법 개정 이유가 개정 내용을 뒷받침하지 않는다.
이미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아닌가? 그런데, 허위 무차입 공매도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연금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대여를 금지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헛점이 있다. 차라리, 공매도는 주식값이 떨어질 것을 예상하고 하는 거래이므로, 주식값이 떨어질 것이 걱정되니 연금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대여를 금지하자는 것이 더 솔직한 것 아닌가 한다.
(공매도는 주식이 내려갈 것을 예상할 때 행해지는 거래 유형이다. 주식값이 올라갈 때는 공매도 하라고 등떠밀어도 안함. 그런데, 공매도를 걱정하는 법안들이 발의하는 것을 보니, 한국의 경제 전망이 불투명한 모양이다.)

18일 - 29.
[2103583]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태규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M2F0J0N9F0Z7J1X8V4D9Y4R2L6P5U7

18일 - 30.
[2103572]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태규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L2J0F0T9H0O7T1D7N5H0T1C2Q9Q8W5

18일 - 31.
[2103582]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태규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2P0I0L9S0V7Z1P8Y4G1J5J1E6Y9Q2
*     *     *     *     *     *     *     *     *



18일 - 32.
[2103552]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Y2B0L0T9I0O7J1G4S3B1K3Q9H8A6A3
== 이 법안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인접지역을 “준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하여 산업위기지역에 준하는 지원.
== 다음이 의문이다.
재정만능주의라 할 수 있고, 세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현정부 들고 느는 것은 실업자요, 빚이라 하는데, 그럴 예산이나 있는지 의문이다. 큰 기업이 문을 닫는데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GM 군산공장 폐쇄와 같은 경우에는 노조 파업에 관해서도 고찰해야 할 것이다.
(1) 한국 노조의 파업은 외국의 같은 업계 회사들 보다 비교할 수 없이 높다. 주요 글로벌 자동차 업체의 최근 10년간 파업 일수를 비교한 기사에서 그 예를 볼 수 있다. 한국의 현대·기아차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1위로, 171일간 파업을 했다. 한국GM 노조는 103일 파업 (2012~ 2018년), GM은 40일, 폴크스바겐은 2시간, 일본의 도요타는 0이다.
(2) <전세계 GM에 '한국 출장금지령' 내리게 만든 '쇠파이프 노조'>라 한다.
(참고:
* 171일:2시간:0 (2019.10.31)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0/31/2019103100233.html
* [사설] 전세계 GM에 '한국 출장금지령' 내리게 만든 '쇠파이프 노조' (2018.04.16)
https://www.hankyung.com/opinion/article/2018041511671


18일 - 33.
[210353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필모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U2Q0O0A9B0F7M1Q0O2K8Y5P1I1R8T9
== 이 법안은 발의된 법안을 어떻게 분류하는가에 관한 것이다. 위원회에서 의결을 통해 대안의 형태로 법률안을 입안하였음에도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가 완료되지 않는 경우, 해당 법률안은 하나의 의안으로 볼 수 없어 의안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국민에게 즉시 공개되지 못하여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되고 위원회의 심사 권한이 침해된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 다음이 의문이다.
국회의원들 기분상의 문제이고, 업적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그 이유인 모양인데, 이러나 저러나 무방할 것이고, 국민들은 별 관심없을 것이고, 국회의원들만 관심있는 것 아닌가 한다. 또한, 개정이유에도 헛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이미, “대안”으로 제출되는 법안을 보면, “대안의 제안경위”가 가장 첫번째 항목으로 열거 되어 있고, 여기에 반영된 법안들의 제명과 대표발의의원의 성명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의안정보시스템에 게시된다.
(2)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
“의안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국민에게 즉시 공개되지 못하여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라 했는데, 그런 것을 이유로 이런 법안을 발의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국회의원들이 생각하는 만큼 국민들은 국회의원들의 법안 발의에 큰 관심이 있는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관심이 그렇게 많으면 입법예고할 때 의견등록 하는 사람들이 현저하게 많을 것이다. 그런데, 어디 그런가? 의견등록 할 수 있는 입법예고에도 크게 반응이 없는데, 의견등록도 안되는 의안정보시스템에 “즉시” 게시되기를 손꼽아 기다리는 국민들 몇 되지 않으리라 생각한다.


18일 - 34.
[2103581]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ARC_K2N0S0Y9P0O7L1Z8M1L2V1B3P6L3K7
== 이 법안은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그 중의 하나가 벌칙 상향이다.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 다음이 의문이다.
벌칙을 2배 상향하면서, 개정이유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이라고 일축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18일 - 35.
[2103500]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S2B0S0M9C0Z3S1C5R3Q8P3W4W4Q5U3
== 이 법안은 감염병예방법상 조사ㆍ단속 등을 수행하는 공무원도 특별사법경찰관으로 지명.
== 다음이 의문이다.
이런 저런 공무원들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것이 굳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이미 사법경찰권이 많은 법에서 부여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사법경찰권을 각 법에서 부여하면, 어마어마한 숫자의 공무원이 경찰 행세를 하게 될 것이고, 그것이 바람직한지 의문이다.


18일 - 36.
[2103558]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ARC_Z2D0A0H9K0D7Q1M5H2L5S4C3G6U5S0
== 이 법안은 정부 발의로, 군 책임운영기관 기관장의 채용 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현행으로는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년 단위로 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데, “1년 이상”으로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정부 발의 법안들은 개정 이유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한다는 것인데, 이 법안도 그 중의 하나이다. 크게 납득이 가지 않는 이유이다. 현행을 유지해도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 37.
[2103536]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H2J0E0C9X0F7S1Y1C0Q8E3Z3K6N4K6
== 이 법안은 학교폭력의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장애인 교육전문가를 출석시켜 그 의견을 청취하도록.
== 다음이 의문이다.
굳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왜 이런 법이 필요하다는 것인가 하고 법안을 읽어 보니, 그렇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한다. 참 김빠지는 느낌이다.


18일 - 38.
[2103521]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2W0M0M9V0F7R0Q9Z5L0P3Y4N7S1Q5
== 이 법안은 현행법유효기간을 추가로 연장.
2024년 8월 12일 2026년 8월 12일
== 다음이 의문이다.
2024년 8월이면 거의 4년이나 남았는데, 미리 연장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지 의문이다. 한국 경제의 앞날이 캄캄하다는 뜻인가?